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침체와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는 나주시의 긴급 민생대책입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시적으로 생계가 불안정해진 가구를 중심으로 폭넓게 지원하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나주시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전용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소득 증빙자료 등을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손쉽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완료 후 문자나 알림톡으로 접수 확인이 이뤄집니다.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신청자 신분증 사본이 필수입니다.

     

    현장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작성 후 방문을 권장합니다.

     

     

    또한 나주시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청도 운영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인증과 계좌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모바일에서 접수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누락 방지를 위해 접수증을 반드시 캡처하거나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대상 조건

     

    2025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을 보유하고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목적의 지원금을 중복 수령했거나, 부정수급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 재난 및 민생회복지원 조례'에 근거해 엄정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중위소득 150% 이하 1인당 30만원
    유형 2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0만원
    유형 3 차상위계층 1인당 40만원
    유형 4 한부모가정 1인당 35만원
    유형 5 영주권자 거주자 1인당 30만원

     

    지급 금액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 지급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0만원,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한부모가정과 영주권자 거주자는 각각 35만원과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며, 신청 완료 후 14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계좌정보 오류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4인 가구가 중위소득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1인당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받아 자녀 교육비와 공공요금 납부 등에 활용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신청할 수 있어 여러 명이 동시에 지원을 받아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지원금액 비고
    1인 가구 30만원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가구 60만원 동일 조건
    3인 가구 90만원 동일 조건
    4인 가구 120만원 동일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1인 기준



    유효기간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환수됩니다. 지급 즉시 필요한 지출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면 1회 한정으로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사유가 타당해야만 승인됩니다.



     확인 방법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또한 나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인증을 통해 접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번호를 이용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자는 현장에서 교부받은 접수증 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콜센터(061-339-1234)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후 결과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부서로 확인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Q&A

     

    Q1. 주민등록은 나주시인데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입니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주민등록이 나주시로 되어 있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장전입으로 확인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가족 중 일부만 신청할 수도 있나요?

     

    A. 민생회복지원금은 개인별 지급이기 때문에 세대원 중 일부만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단, 동일 세대에서 여러 명이 신청할 경우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Q3. 지난해 비슷한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최근 3년 이내 동일 목적의 지원금을 중복 수령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목적의 지원금이었다면 이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접수 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